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안내

사무국 2023-08-3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11(2023. 8. 30.)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수가명

종료일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2023. 8. 31. 0시부터 종료

 

관련 문의 :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1527.  



- 첨부 :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