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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05-02
보건복지부령 제397호(2007. 5. 2)로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06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령 전문 : 첨부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