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규칙 개정관련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실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05-10
1. 관련문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1부-1195(2007. 5. 10)
2. 의료급여법 시행령(2007. 2. 28 공포),시행규칙(2007. 3. 27 공포) 개정과 관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원 소속 실무자가 참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교육 참가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pop-up)를 통하여 2007. 5. 19(토)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교육내용
- 의료급여 정책방향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 수가기준 개정내용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 교육일정 및 대상지역
[교육일자] [대상지역] [교육장소]
5. 30 서울 심사평가원 본원
5. 31 대전, 충남, 충북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6. 4 부산, 제주, 경남, 울산 심사평가원 창원지원
6. 5 경기, 인천, 강원 심사평가원 본원
6. 7 대구, 경북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6. 8 광주, 전북, 전남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 교육일시는 ’07. 5. 25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게시 및 참석자 메일로 통보
※ 교육 신청자 인원수에 따라 교육일시 결정 예정임.
○ 교육신청 마감 : 2007년 5월 19일(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