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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06-21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2588호(2007. 6. 12) 2. ‘07. 7. 1부터 시행되는 선택병의원제 등 의료급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등을 통해 자격을 실시간 확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는 ‘07. 6. 20부터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사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의료급여비 청구프로그램 설치 : ‘07. 6. 30까지 ○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을 software공급업체에 설치 요청 □ 공인인증서(용도제한용 법인인증서)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발급시기 : ‘07. 6. 20부터 ※ 제도시행이 7. 1이므로 6. 30까지 발급받아 시행준비 ※ 용도제한용 법인인증서 공단에서 무료 발급(수수료 전액 공단 부담) ○ 제출서류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 현재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법인용) 사용가능 □ 인증서 발급 등 기타 문의사항 ○ 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1577-1000, 공단 각지사, 1688-6021(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Help Desk)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