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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기준』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07-19
보건복지부는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하고, 각 시·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의료광고 지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3개 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워크샵을 통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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