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10-04
1. 국세청 원천세과-2051(2007. 9. 11)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팀-4529(2007. 9. 21) 관련입니다.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각급 의료기관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자료집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첨부의 「2007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세부제출 요령」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07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세부제출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