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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공포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10-08
보건복지부령 제415호(2007. 10. 8)로 공포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6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전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