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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대한한방협회 2007-10-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339호(2007. 10. 10)로 입안예고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본회 사무국으로 2007. 10. 29(월)까지 의견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의한 국민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신청시 첨부자료를 세분화 함(안 제2조) - 검사를 면제해 주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사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함. 나.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조) 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을 규정(안 제4조) (1) 병용금기·연령금기 등 안전성과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pop-up)되어야 함 (2)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상용프로그램 공급업체가 개발한 것 또는 요양기관이 자체개발한 것 사용 가능 라. 청구소프트웨어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함(안 제8조) -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나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심사청구는 이를 반송할 수 있도록 함. - 첨부파일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