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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인 환자의 치료목적 입국시 귀국보증각서 제출의무 생략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10-17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3295(2007. 10. 16) 2.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의 일환으로 중국인 환자의 치료목적 입국시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귀국보증각서 제출의무를 생략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며, '07년 9월 주중한국대사관(영사관 포함)이 귀국보증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4. 따라서, 중국인 환자의 치료목적 입국시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국내 의료기관 진료예약 접수증, 경제적 능력 입증서류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관 공동으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해외홍보 활동 전개 및 외국인 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또한, 해외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개·알선을 허용하는 방안을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하여 '07년 5월 국회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