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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업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 홈페이지 자격조회 서비스 중단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11-02
1. 관련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팀-5226(2007. 10. 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침하지 않고 수진자가 진료를 받으러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우 수진자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자격사항을 제공하였으나, 3. 최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업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2007. 11. 1일부터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요양(의료)급여 지급내역은 현행과 같이 계속 제공되오니,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지급내역은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