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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대한한방협회 2007-11-2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395호(2007. 11. 28)로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오는 12월 1일(토)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의견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08년도 적용 보험료율 및 본인부담액 등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77퍼센트에서 5.08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39.90원에서 148.90원으로 조정(안 제43조의2) 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하여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현행 6세미만 아동(신생아, 조산아 제외)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면제에서 10%로 조정하는 한편, 장제비 제도를 폐지(안 제25조 및 별표 2)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