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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제도’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12-04
1. 관련문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6455(2007. 11. 27)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보고 방법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식약청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열람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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