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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8-01-21
보건복지부령 제435호(2008. 1. 21)로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주요 내용 가. 영양표시 대상 식품(제4조의2 신설) 나.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 실시기관 및 내용(제49조의2 신설)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별표 9 제5호나목(8) 및 별표 13 제3호의2 신설)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2제1항 및 별표 13 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