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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대한한방협회
2008-02-18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8-21호(2008. 2. 18) 2. 위호로 입법예고된 한방의료기관의 탕전실 시설기준 및 한방병원 한약사 인력 정원 등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회원한방병원에서는 2008. 3. 5(수)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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