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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택진료 운영현황 파악

대한한방협회 2008-05-02
1. 관련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857(2008. 5. 1) 2. 정부는 선택진료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운영실태를 파악코자 하며,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선택진료를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한방병원에서는 첨부서식을 작성하시어 본회 사무국으로 2008. 5. 6(화)까지 제출(E-mail : sjjang3@hotmail.com)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선택진료 실시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 날짜 및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선택진료 운영현황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