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대한한방협회 2008-05-21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140호(2008. 5. 21)로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회원한방병원에서는 2008. 6. 4(수)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경감, 권리구제의 효율성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공포(2008. 3. 28. 법률 제9,022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기준 완화(안 제27조) (2)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기준 마련(안 제43조의4 신설) (3) 환급금의 충당·지급시 가산 이자 등 구체화(안 제45조 신설) (4) 공단·심평원에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는 경우 처리절차 마련 등(안 제52내지 제55조, 제57조 등) (5)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절차, 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62조의2, 제62조의3 및 제62조의4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증 대체 신분증명서의 범위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2) 휴직자 등에 대한 고지유예 절차 마련(안 제36조 삭제 및 제42조의3 신설) (3)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안 제48조 신설) - 첨부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