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8-06-11
1. 관련문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관리과-4697(2008. 5. 29)
2.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기존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종합병원, 단일전문과목병원, 특정질환 전문병원까지 확대하고, 임상검사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2008-27호)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