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대한한방협회 2008-06-16
1. 관련문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정책과-2181(2008. 6. 12) 2.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정심사위원회 설치 가능한 기관을 대학병원에서 수련병원까지 확대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검사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입안예고 되었음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08. 6. 27(금)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