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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2018-01-17
1.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229호(2018.  1. 12.)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하는 한방병원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신청조건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정규직·
                 계약직·일용직·단시간노동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접 수 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문    의 : 근로복지공단(Tel: 1588-0075)

- 첨부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브로슈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