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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대한한방협회 2005-01-04
식품의약청안전청에서는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 입안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97호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사유 가. 생약의 생산, 가공 등의 과정에서 병해충의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잔류기준을 기준에 반영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증하지 못함 나.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유기염소제 5종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각계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 건의 다. 생약 중 잔류농약에 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국제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라. 유통 생약의 품질향상으로 생약(한약)제제 등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모든 식물성생약에 적용되는 농약 기준(mg/kg 이하) : 15성분 - 현행 유기염소계 농약 5성분 존속 : BHC, DDT, Aldrin, Endrin, Dieldrin - 모니터링에서 검출된 농약 9성분 추가 : 메톡시클로르(1.0), 싸이퍼메쓰린(0.5), 엔도설판(0.2), 치노메치오넷(0.3), 캡탄(0.1), 클로로타로닐(0.1), 클로르피리포스(0.5), 토릴플루아니드(1.0), 프록시미돈(0.5) - 중국의 수출입기준에 규정된 농약 추가 : 퀸토젠(PCNB, 0.1) 나. 개별 생약에 대한 농약기준 신설 : 9품목, 27성분 - 감초, 길경, 당귀, 맥문동, 시호, 작약, 천궁, 황기, 홍화 다. 한약재 중 식품용의 농산물기준 도입 : 26품목, 314성분 - 갱미, 건강, 건율, 고추, 구기자, 녹두, 대산, 대추, 면실자, 목과, 백과, 백편두, 부소맥, 생강, 오매, 의이인, 적소두, 영지, 우방근, 인삼, 진피, 청피, 총백, 해송자, 호도, 흑지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생약규격과,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1, 팩스 : 02-385-0297, e-mail : kfdae28@kfd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 담당 강인호[전화 : 02-380-1730~2, 팩스 : 02-385-0297, e-mail : yonkih@kfda.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