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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2019-10-07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170호(2019. 10.  1.)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환자안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한방병원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