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014호(2022. 6. 27.) 관련입니다.
2.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 사고 보고 방법을 첨부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