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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사무국 2022-08-02

 대통령령 제32842(2022. 8. 2.)로 개정·공포된 의료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의료법 제4조제3)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 별표2 2호 가목 신설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3항제6

30

45

70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 첨부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