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행사/소식

행사/소식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한방협회 2006-07-28
협회에서는 24일 한방의료기관 규격한약재 의무사용을 목적으로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7조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하여 입법의 기본 목적을 넘어 사업자의 구매행위 자체를 규제함은 과잉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재 규격한약재로 고시된 품목이 69종에 불과하고 2010년까지도 520종만을 규격한약재로 고시할 계획인 상황에서 개정안은 이외 품목의 사용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개설자가 한약재를 구입하거나 한약 또는 한약재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재57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라는 입법예고안을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규격품목의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토록 할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안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