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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식

안산, 유민한방병원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무료 한방진료사업 실시

대한한방협회 2007-03-02
보건복지부는 의료보장이 취약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한의약(韓醫藥)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인도주의의 실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거주하는 인천, 안산지역 2개 한방병원을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07. 3. 1부터 12. 31까지 연인원 25,000명에 대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지정 한방병원 ☞ 유민한방병원(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 032-553-8888) ☞ 안산한방병원(안산시 상록구 사동 ☏ 031-415-1711)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사업의 진료대상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서,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진료범위는 진찰 및 일부 검사, 각종 한방요법 시술, 보험약제의 투약 등이며 첩약 및 입원진료 등은 제외된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이 무료로 처리되며, 진료목표 인원은 연인원 25,000명으로 이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0,000명과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15,000명을 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05년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은 약 72만명(법무부 출입국관리국)으로 이중 상당수가 근로자로 입국하여 국내 공단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낮은 보수, 열악한 생활여건 등으로 건강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거주하는 인천,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한방의 홍보 및 세계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거주 밀집지역 - 인천시 : 25,802명(2006년 6월) - 안산시 : 24,094명(2006년 11월) 또한, 보건복지부는 최초로 시행하는 금년도 사업추진 결과 및 외국인의 호응도, 사업목적 달성도, 국가이미지 개선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향후 사업의 확대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3. 2(금) 오후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인천 유민한방병원(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을 거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