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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 서울지역 간담회 개최,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롱코비드 극복 등 논의

사무국 2022-07-06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5일 저녁 6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롱코비드 극복 요령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한방병원 경영 분석 등을 주제로 하반기 '전국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1차)'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지역 20여개 한방병원 병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박재현 심사위원과 서울지원 심사평가부에서 함께 했다. 병원이노베이션연구소 이용균 박사는 '한방병원 경영분석정보'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과 관련해 환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한방병원장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실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한방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때 한방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했다. 일방적으로 양방치료에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돼 한방치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그에 따라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한방치료를 받던 많은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몰리면서 국내 의료산업을 왜곡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한방치료를 받아왔거나, 받고 싶은 환자들에 대한 경과규정 또한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을 특별약관형태로 포함시켜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방병원장들은 "한방비급여 의료처치 또한 특별약관에 포함시켜 한·양방이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등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치료 효과와 경제성이 우선되는 비급여 의료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 대한 임상사례 발표 등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코로나19 회복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이 계속되는 롱코비드(Long COVID) 현상을 겪음에 따라, 한방병원에서는 '코로나19 회복클리닉'을 개설해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돕고 있다.


박세진 동서한방병원 원장은 "한의학은 전인적 관점에서 증상의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는 점에서, 면역계 이상 증상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데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방병원의 '코로나19 회복클리닉'은 증상에 따라 한약과 약침, 침, 추나요법 등 진료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다.


한·양방 협진을 통해 X-레이, CT 등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비타민 수액 처방 등의 치료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므로 증상이 만성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한방병원을 방문,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한방병원장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한방병원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업계 소통이 부족했던 현실에 공감하고, 미비한 한방병원 실손의료보험 정책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방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반기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는 이번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