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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단계적 도입 !!

대한한방협회 2007-04-16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을 개선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부속한방병원 및 70병상이상 수련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본 평가계획을 확정한 후 2010년부터 70병상이상 한방병원에 대하여 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약 46개 병원) ※ 양방의료기관의 경우 ‘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정기평가(3년)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의료법 제47조의2)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은 현재 시행중인 양방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할 방침이다. 평가주기는 3년 주기로 평가하되(정기평가), 의료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의 개선 노력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의료수준 향상, 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 경쟁 등 한방의료기관간 서비스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며,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행태도 병원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배경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전통의약시장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의약시장에 대한 문호개방 압력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수준 향상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 규모 : 491억불(‘93)→850억불(’98)→1,000억불(‘02)→2,000억불(‘08년 예상) = 참고 :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계획(안) 1. 평가대상 및 연도별 추진계획 ◦ 시범 평가(‘08~’09) - ‘08년 :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28개 병원) - ‘09년 : 70병상이상 수련한방병원(21개 병원) ◦ 본 평가(‘10~) - 70병상이상 한방병원(약 46개소) 2. 평가주기 ◦ 정기평가 : 3년 주기 실시(의료법시행규칙 제46조) ◦ 수시평가 :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 필요시 실시 3. 평가기준 개발 <기본방향> ◦ 한방의료기관 평가기준은 양방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방의료기관 평가기준을 원용하되, 한방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보장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4. 「한방의료기관평가위원회」 구성 ◦ 임무 : 평가기준 마련, 대상병원 선정 등 제도도입 전반에 대한 심의 ◦ 구성 :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20명 내외) ◦ 시기 : ‘07년 4월 5. 평가업무 시행조직(평가단) ◦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3) 6. 평가결과 공표(의료법시행규칙 제46조의3)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의 개선 노력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