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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 성명서 발표, “환자 건강과 의료 현실 무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일괄삭감 즉각 철회”

사무국 2023-02-15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이하 한병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8일 심평원 본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일괄 삭감’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평원은 최근 사고 후 3일이 지나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으며, 2주간 충분한 관찰과 안정이 필요한 상해에 대해서도 5일간의 입원 진료만 인정하는 등 일괄심사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병협과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의사는 이러한 환자를 위해 신의성실을 다해 모든 치료 수단을 강구할 의무이자 책임이 있다”며 “심평원의 심사규제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배제한 채, 손보사의 이익과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보험비를 삭감하는 것은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한병협과 한의협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심평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가령 교통사고 상해의 특성상 초기 통증이 참을 만하다 며칠 후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심평원의 급작스럽고 폭압적인 심사 때문에 이제는 사흘째 입원한 환자는 이틀 만에 퇴원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진료를 강요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퇴원을 강요해야 하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으로 이러한 일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병협과 한의협은 “올해부터 진단서 의무화 및 과실상계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환자의 진료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책으로서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의학적 근거 없는 심평원의 심사규제는 이해 불가한 과잉규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자동차사고가 줄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이 호실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병협과 한의협은 “심평원의 심사폭력 때문에 의료기관이 빼앗긴 진료비가 무려 20%를 넘는다고 조사됐다”면서 “이러한 심사 폭력뿐 아니라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근거 없이 의료인의 처방권을 제한하려는 ‘첩약과 약침의 처방일수 제한’ 시도 역시 보험사의 배불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 종결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이후 소요되는 추가 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도 심평원의 심사규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에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며 손보사 배만 불리는 지연입원 불인정 및 입원기간 일괄 삭감을 즉각 중단할 것 △환자 상태에 따른 담당 한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도 없는 임의적인 삭감과 규제 신설을 철회할 것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와의 특별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의 요구사항 개진과 함께 이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