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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협, ‘한약재 처방에 제도적 보완 불필요’

대한한방협회 2008-03-11
김태년(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를 통해 “10명중 8명의 한약소비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약재 원산지가 어디인지 조차 모르고 복용하고 있다”며 한약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약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소비자원의 소극적 대응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한약분야가 공급자 중심의 사장이기 때문에 피해구제 현장에서 소비자의 주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한약 처방 시 소비자에게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할 것과 ‘약재 선택권을 고지할 것’등의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병협)에 ‘한약처방전 발급 및 소비자의 약재선택권 고지’의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요청했다. 한병협은 2월 26일자 회신을 통하여 ‘한약처방전 발급 의무화’에 대해 “현재 한약재는 시중에서 제한 없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될 경우, 소비자의 자가진단에 의한 한약복용의 부작용과 약물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한방병원은 한약 처방 시 환자에게 충분한 약재설명을 하고 있으며, 처방내역이 필요할 경우 진료기록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제도마련은 필요치 않다”고 표명했다. 또한, 한병협은 ‘소비자에게 약재 선택권을 고지할 것’에 대하여도 “한방의료기관의 한약투여는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판단을 청취한 환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한방병원은 정부의 규정에 의해 검증된 규격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요청 시 한약재를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다”며 “제도화 차원의 접근보다는 ‘한약재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