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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한방협회 2008-03-11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18일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의료기관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6일, “첫째,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별에 한방병원이 포함돼야한다. 예고된 입법안은 의료기관 종별 형평성에 위배되며, 노인성 질환자와 난치성 말기환자의 비중이 높은 한방병원의 진료 특성을 간과했다. 둘째,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을 분리하여 별도의 ‘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며, 법이 의도하는 외래환자의 진료 프라이버시 유지는 공간의 분리만으로 충분하다. 셋째, 개설자가 한의사인 요양병원만 탕전시설을 갖추도록 함은 법의 개념에서 벗어난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에는 의사 및 한의사가 동시 근무할 수 있으며, 개설자가 한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한의사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입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