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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실기 시험 도입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대한한방협회 2008-09-0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수준 높은 의료인력 배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사실기시험 도입, 한방병원의 한약사 배치기준 마련, 요양병원ㆍ한방병원ㆍ한의원의 탕전실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 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ㆍ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실기시험은 환자에 대한 신체진찰,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기본적 수기 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한하여 그 시험이 면제된다. * 3번의 실기모의시험을 거쳐 내년 10월경 실기시험을 실시할 계획 둘째,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하여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평균 1일 조제수 80~160건 이하의 병원에는 1인의 한약사(160건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건마다 1인씩 추가) 셋째, 요양병원ㆍ한방병원ㆍ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로 탕전실 설치를 허용하였다.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등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원외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처방전ㆍ작업일지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규정하여, 환자들의 진료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위반시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 위반시 법 제64조에 의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가능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입법예고(’08.2.18~3.10)시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 설치된 장례식장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불가하며, 법령체계상 타법령(건축법 시행령)과 병행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심사결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의료제도과 02-2023-7313, 의료자원과 02-2023-7331, 한의약정책과 02-2023-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