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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한방병·의원 80여개소 고발

대한한방협회 2009-01-07
의사협회는 29일 한방병·의원의 물리치료기사등 의료기사 고용과 관련하여 채용광고를 인터넷등에 게재한 85개 한방병·의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공문에는 해당 한방병·의원의 명칭과 게재 출력본이 첨부된 상태로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 위반(무자격자에 대한 한방의료행위 교사)이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에 대하여는 한방병원내에 의원을 개설하고 물리치료기사를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업무는 한방병원에서 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실질적 개설자가 한의사임으로 역시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행법과 현황 인식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법인은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개인 한방병원은 의사협회 회원인 의사가 아니면 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조항에 따라 의사에 의하여 합법적인 협력의료기관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한방병원에서는 이러한 합법적이고 협력적인 의료체제를 구축하고 한·양방의료인이 상호 협조 속에서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금번 조치에 적이 실망하고 있으며, 협회는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의 주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