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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오류(A, F, K등) 수정·보완제도 서비스 확대

대한한방협회 2009-01-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실제 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한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에 알려주고 요양기관이 원할 경우 현행의 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을 통하여 반송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내용은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적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기존의 AFKLUB 항목처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기관에 알려주고 요양기관이 반송요청을 원할경우 반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의전화 : 02-705-6594, 박영채 □ 개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실제 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한 건(증조정, 코드 : A)을 웹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며, 안내한 모든 청구오류건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원할 경우 해당 접수번호 단위별로 반송 서비스 제공 ☞ 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한 증조정건은 수정대상이 아니며 요양기관에서 원할 경우 반송요청을 하여 적정청구 하기 위한 것임. □ 항목 및 서비스 확대 내역 ○ 수가(의과, 치과, 한방)의 증조정 발생항목 추가 적용(약가, 치료재료 제외) ○ 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항목(증조정 포함)에 대한 요양기관의 반송요청 서비스 추가 □ 청구오류 수정시스템을 이용한 반송요청 처리절차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요양기관서비스 / Hira Plus Web / A F K수정) - 요양기관이 AFKLUB 조정 등의 상세내역 확인 후 필요시 해당 접수번호 반송요청(종전은 건 단위 수정만 가능) 1) 접수번호별 청구오류 현황을 확인 후 우측의 “반송” 표시를 누르면 팝업창이 뜬다. 2) 1)번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반송요청 창이 나타나며, 반송요청 창에 반송요청자, 연락전화번호, 반송사유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반송요청이 완료된다. □ 시행일자 : 2009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