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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이사회 개최 결과

대한한방협회 2009-07-09
우리 협회 제31회 이사회가 7월 8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는 최근 한방병원계의 현안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전년도 의사협회의 고발의뢰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던 한방병원의 의료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방병원이 직접 고용할 수 있는 한방병원 보조인력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검토 등 전반적인 사항을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사회는 2008년부터 시범 실시되고있는 한방의료기관 평가의 본평가 실시에 대하여 한·양방의 의료기관 평가항목 등에 큰 차이가 없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 시범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양방의 국가인증제 전환과 동일한 일정으로 한방의료기관평가도 국가인증제를 적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예정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양방 협진진료 관련내용이 포함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대하여, 현재 관련단체간의 주요 쟁점이 되고있는 한방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양방 협진 진료과목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정작업에 한방병원이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2009년도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모자한방병원제도 추진상황 등 한의사전문의제도 규정개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