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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대한한방협회 2010-07-08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10. 6. 29)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13. 1 시행)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제는 현행 강제평가제와 비교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체 평가 기전이 내재되어 있고, 현행 종합병원급에서 인증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되며,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여,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인증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인증결과 공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개정 의료법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 ○ 인증전담기관 주관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 환자추적조사 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124개소)과 300병상 이상 병원(2개소) 1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영역 중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 분석결과, 100점 만점 기준시 평균 83.6점의 양호한 수준으로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결과(73.8점)와 비교시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다소 개선되었다. * 의료서비스영역 : 진료 및 운영체계(6부문) 및 부분별 업무성과(9부문)로 구성 2009년도 평가대상 의료기관 126개소에 대한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영역(15개 부문)은 대구의료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정읍아산병원, 차병원(가나다순)의 5개소가 평가부문별로 우수등급(A, 90점 이상)을 받았고 ’07년부터 도입된 임상질지표(3개 부문)영역은 강원대학교병원, 대우병원, 인천사랑병원, 청주의료원의 4개소가 우수등급을 받았다. ※ 표본수 부족으로 폐렴 116개소, 중환자 83개소,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22개소 평가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된 환자만족도영역(2개 부문)의 경우, 곽병원, 마산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인천사랑병원, 장흥병원, 해남우리병원이 외래 및 입원환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 의료법 개정 설명자료(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