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행사/소식

행사/소식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업무 위탁·인증절차 등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대한한방협회 2010-09-28
- 2010. 9.28부터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증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고 인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정함. - 제도운영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소비자·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신청부터 인증의 공표에 이르는 인증절차의 주요 단계와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등을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주요 개정사항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 인증업무의 위탁 및 위탁업무의 범위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 인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 *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의 기본재산 출연으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인증전담기관 설립 추진(9~10월 법인 설립허가 및 인력채용, 11월 공식출범 목표) - 의료기관의 인증신청 접수,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등 인증제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를 인증전담기관에 위탁. * 인증업무의 위탁범위 : 인증신청 접수, 인증비용의 징수,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인증기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인), 보건의료전문가 등 공익대표(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위원회는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의료법 개정안 심의시 제도운영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상임위 부대의견을 반영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인증업무에 관한 수탁사업 실적보고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처리내용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의료기관 인증 및 재인증절차 마련 - 인증신청부터 인증등급 공표까지 인증 및 재인증절차를 마련. * 인증신청-조사계획 수립-서면 및 현지조사-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인증등급 확정 및 결과공표(6개월 소요) ○ 인증절차의 주요 단계를 규정 - (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의무인증 신청대상인 요양병원에 대하여 복지부장관은 조사실시 3개월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 (조사일정 통보)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확정. -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결과 통보)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 - (인증의 공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 인증비용의 승인 -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조사수당 등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인건비 등 간접비용,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경비로 구분 ○ 인증서 교부와 인증마크 표시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인증마크를 사용. ○ 전문병원 명칭 표시 - 2011. 1. 31부터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및 고유명칭 외에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로 제출할 수 있고, * 전문병원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 제출 ※ 의견 제출처 -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또는 보건의료정책과 - 팩스 : 의료자원과 02-2023-7333/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303 [첨부]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