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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선택진료의사 늘린다

대한한방협회 2010-10-19
- 비선택진료의사 수 확대를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선택진료제도 :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방문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의료법 제46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어야 한다. 그간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하여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경 공포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첨부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