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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료기관(진료의사) 현황, 심평원에 통보

대한한방협회 2009-03-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원장 송재성)은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선택진료제도 관련 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한다. 통보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양기관 서비스/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신고” 코너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선택진료의사 현황 관리는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 전체의사수, 진료가능의사수,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심평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선택진료 관련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하여 선택진료제도의 적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다.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주요 개정 내용(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2008. 11. 28) ○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규칙 제4조제1항내지3항) - 추가비용징수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비용 징수 의사 지정 - 상기 재직의사는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연구만 종사하는 자와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를 제외한 인원 -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 지정 ○ 선택진료기관 현황 통보(규칙 제8조) -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