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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사무국 2024-05-17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93호(2024. 5. 16.) 관련입니다.

 

2. 위호로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1차 공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한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 대상 :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 신청 기간 : `24. 5. 20.(월) ~ `24. 5. 26.(일) 18:00까지

  - 신청 서류 : 신청시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첨부파일의 별지서식 참고)

  - 신청 방법 : 운영현황 신고 확인 후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운영현황)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erb.or.kr)을 통해 인력 및 탕전실 현황 신고 및 확인

   (시범사업)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요양기관업무포털▷시범사업▷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시범사업명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선택


○ 선정 결과발표 : `24. 6. 13.(목)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신청기관 개별 확인


○ 시범사업 기간 : `24. 6. 17.(월) ~ `26. 12. 31.(목)까지


○ 관련문의 : 심평원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첨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기관 2차 공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