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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74호(2026. 6. 10.)
2.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6. 6. 18.(목)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kse9751@naver.com)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제10조제2항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개정(별표3, 4)
-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경력 반영)’ 지표 삭제
-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제10조제3항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 개정(별표 4)
- 전문병원 신규 지정 첫 해에 한하여 최저 평가등급(‘다’등급) 수가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