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전문병원

전문병원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별표는 첨부파일 참고)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1. 28] [보건복지부령 제536, 2017. 11.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1(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① 「의료법」(이하 ""이라 한다) 3조의5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2호가목, 4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3(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② 법 제3조의5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2017. 6. 29.>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1, 2, 4호 및 제6호 또는 별표 2 1,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전문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54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재지정"으로 본다.

5(전문병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5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2017. 6. 29.>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536, 2017. 11. 2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