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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72호(2019. 6. 3)로 행정예고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9. 6. 18(화)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변경 및 신설, 평가영역별 가중치 변경(별표 3, 4)

○ 평가지표 :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신설

○ 평가영역별 가중치 : 의료 질과 환자안전 70%, 공공성 20%로 변경

 

 

- 첨부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