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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대상한약재중 '작약' 관련사항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5-01-0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한약담당관실-1817(2004. 12. 22) 2.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68호, 2004. 11. 15)"의 제4조중 별표1 수급조절대상한약재중 작약(백)은 대한약전공정서상 "작약(대한약전 제8개정사항중 적작약은 삭제되고 백작약은 작약으로 변경되었음. 2002. 12. 30)"임을 알려드리며, 동 품목의 수입시 적작약은 공정서상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통관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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