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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사항 시행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6-10-18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2001(2006. 10. 12).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9호(2006. 9. 5)로 개정된 바 있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내용중 동 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이 2006. 11. 5부터 확대(69종 → 159종)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회원한방병원에서는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