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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규격품대상한약의 규격품 사용 의무화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06-25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1086(2007. 6. 21) 2. 지난 ‘07. 1. 26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07. 7. 26부터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규격품 한약재 사용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니, 회원한방병원에서는「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규격품을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