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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대한한방협회 2007-07-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258호(2007. 7. 30)로 입안예고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개정안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07. 8. 14(화)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의견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규격품대상한약(총 520품목)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159품목 → 255품목)하여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전문개정(‘07. 4. 11)에 따라 인용한 조문 등을 약사법에 맞게 정리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나. 한약재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한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사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함(안 제3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 한약을 조제 또는 혼합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한약사를 추가함(안 제34조제5항). 라. 규격품대상한약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현행 159품목에서 255품목으로 확대함(안 별표2). - 첨부파일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