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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유통실명제 이행 협조

대한한방협회 2007-09-12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1640(2007. 9. 10) 2. 정부에서는 한약의 유통구조 투명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05. 5. 26부터 규격품 한약 포장에 생산자(수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을 표기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3. '05년 한약유통실명제 시행 이후 이행률 조사 결과, 매년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산자(수입자)의 전화번호 등에 대한 이행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앞으로도 한약유통실명제 정착을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30조(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 제조업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위탁제조하는 경우 수탁업소명 병기) - 제품명(필요시 학명·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 그 내용 추가표기) -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 중량(그람 또는 길로그람) 또는 용량이나 개수 -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성상(필요한 경우 절단생약, 가루생약 등으로 표기하거나 생락할 수 있다) - 효능·효과 : 조제용 또는 세제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저장방법 - "규격품"이라는 문자 -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생산지역명 병기) - 생산자(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주소·전화번호 -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