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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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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규격품대상한약 사용 의무화'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7-09-12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1639(2007. 9. 10) 2.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및 안전한 한약의 유통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개정·시행을 통해 '07. 7. 26부터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규격품대상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3. 아울러, 동 규정의 위반시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고, 명령위반 및 불이행시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