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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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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잠정 판매중단 및 사용중지 알림(동경종합상사, 문창제약, 동산허브, 진영제약)

2014-10-17
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3900호(2014. 10. 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래의 대상 업체들이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유통한 전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및 사용 중지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귀원에서는 아래의 대상 품목에 대한 사용을 금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체 : (주)동경종합상사(충북 보은 소재), 문창제약(경북 영천 소재), (주)동산허브(경북 영천 소재), 진영제약(경북 영천 소재)
○ 대상 품목 : 상기 업체에서 제조·유통한 전 제품(한약규격품 및 원료한약재)
○ 관련 법령 : 약사법 제62조 및 동법 제71조제2항
○ 조치 내용 : 제조, 판매 및 사용 금지(별도 명령 시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