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한약

한약

농산물 원산지 표시 시행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8-07-22
1. 관련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117호, 2008. 6. 13)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08호, 2008. 7. 7) 2.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병원 등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소 등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입원환자 대상의 표시방법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질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류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선택식용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셔서 환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됨. 원산지표시제도의 근본 취지는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자는 것이므로, 선택식용지 이외의 병원의 상황에 맞는 다른 방법도 사용이 가능함. 첨부 : 가. 의료기관 급식 원산지 표시 설명자료 1부 나.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관련 간담회 자료 1부 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 1부. 끝.